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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수학회 윤리헌장
 

 충청수학회는 충청수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수학발전과 나아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4.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5.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007년 5월 26일 제정

 

충청수학회 윤리규정
  

본 규정은 충청수학회 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충청수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충청수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수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장 위원회

 

제 3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사실,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조(임무)
 ① 윤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2.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3. 윤리규정 개정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②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회원 및 회원 학회가 신청한 때
   2.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 6조(의결방법)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조(의결기한)
 ① 윤리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심의사항 처리)
 ① 윤리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②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9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조(회의 공개 여부)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충청수학회 표절규정
제 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조(심사주체) 충청수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3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충청수학회지 3년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충청수학회지에서 논문삭제
 ③ 충청수학회지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충청수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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