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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준거, 목적)
충청수학회 사업의 하나로서 충청수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한다.)을 제정 운영한다. 이 규정은 학회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상의 종류)
학회상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학술상      2. 공로상

제3조 (수상자격)
1. 학술상 : 회원으로서 다년간 수학의 연구에 종사하고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여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공로상 : 회원으로서 충청수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큰 자.

 

제4조 (시상시기)
학회상은 정기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 (학회상 업무의 처리, 회의록)
1.학회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학회상선정위원회의 회의·심의·의결을 거쳐서 처리한다.
2.학회상선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상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6조 (학회상선정위원회)
1.학회상 후보자의 선택 및 업적의 평가 심사를 위하여 학회상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학회상선정위원회는 부회장 2인, 총무이사, 편집이사와 분과이사 3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학회상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매년도 시상 시점에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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